국보 213호 금동대탑의 소유권은 삼성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8일 조계종 산하의 개태사(천호 개태사)가 국보 213호 금동대탑을 돌려달라며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태사 측의 상고 이유는 원심 판결의 법령위반이나 기존 대법원 판결의 변경 필요성 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개태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더이상의 심리도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6월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개태사(충남 논산 위치)는 “삼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리움미술관에 전시된 금동대탑은 1960년대 초 개태사 부지에서 출토됐으므로 개태사 소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금동대탑의 제작연도, 제작자, 소유자, 보관장소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금동대탑이 개태사지(開泰寺址)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측하는 자료가 있다는 것만으로 개태사를 금동대탑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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