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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 지금>“가방 날치기 당했다”거짓말 20대女 즉심行 등
○…술에 취해 날치기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결국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1일 허위 신고 혐의로 최모(26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즉심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10일 오전 2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빌라 앞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2만원이 든 자신의 명품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최 씨는 남자친구 이모(27) 씨와 술에 취해 다투다가 가방을 잃어버렸고, 술김에 인근 식당으로 들어가 “날치기를 당했다”고 횡설수설하는 것을 식당 주인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 씨가 날치기를 당했다는 장소에 떨어져 있던 이 씨의 지갑에서 최 씨 명의로 된 요가 영수증을 발견해 이 씨를 불러 추궁한 결과, 이 씨가 최 씨의 남자친구라는 것을 밝혀냈다.

청주=이권형 기자/ kwonhl@heraldcorp.com


“일 좀 그만…”회사에 방화

○…부산 사하경찰서는 11일 홧김에 회사에 불을 지른 혐의로 안모(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이날 0시5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 사하구의 한 어류 가공업체 3층에서 불을 질러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안 씨는 경찰에서 “사장이 휴식시간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켜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부산=윤정희 기자/ cgnhee@heraldcorp.com


노상방뇨 신고한 여성 추행

○…울산 동부경찰서는 노상방뇨 문제로 다투다 상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한모(59) 씨를 11일 불구속 입건했다. 한 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동구 일산동의 한 가게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가게 주인 김모(21ㆍ여) 씨가 신고하자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윤정희 기자/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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