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며 첨부한 재정소요 추계서에는 올해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는 양육수당을 오는 2012년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 대상과 관련 예산이 책정돼 있다.
추계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양육수당 지원 연령이 기존 ‘2세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 영유아가 9만8000여명으로 확대되며, 지원금도 10만~20만원으로 차등지급되면서 관련 예산이 187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내년에는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이 42만여명으로 늘어나고 관련 예산도 8194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보육료 지원이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 만큼 차상위계층에 머물고 있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옥내 권총사격장의 화재 예방과 진화를 위해 소화기와 간이스프링클러, 비상벨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또 도시철도를 중량과 경량 철도로 구분하는 한편 도시철도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늘리는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을 합리화하고 광역교통시설 중 간선급행버스체계 시설에는 사업비의 50%를 보조하고 환승 시설에는 30%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처리했다.
박도제ㆍ안현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