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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자들 권리금 거품 주의보
최근 창업 시장에선 올초 권리금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올랐다는 얘기가 종종 나온다. 하지만 통계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권리금은 분명 떨어지고 있다. 즉, 매출이 그만큼 안 나온다는 얘기. 때문에 창업자들은 필요 이상의 권리금을 내지 않도록 해당 영업장의 환경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15일 상업용 부동산 중개업체 점포라인이 DB에 등록된 서울ㆍ수도권 매물 2만5382개의 월별 평균 권리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 1억36만원에서 12월 1억2205만원으로 2169만원(21.61%) 올랐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0년 1분기(1~3월)는 시기적 요인에 힘입어 1억1000만원을 넘나드는 등 상승세를 보였으나 2분기(4~6월) 들어 1억 원 이하로 떨어지며 침체를 겪었다.

이어진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달리 8월을 기점으로 권리금이 다시 올랐고 연말까지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12월에는 1억2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외견상으로는 권리금이 꾸준히 성장한 모습이다.

하지만 권리금을 단위면적(1㎡)당 가격으로 환산한 결과는 이와 다르다. 1㎡당 권리금을 월별로 조사한 결과 연초에 비해서는 올랐지만 9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변동 추이를 보면 1월 58만3828원으로 출발한 권리금은 3월 73만148원으로 오른 뒤 6월 들어 다시 63만1653원으로 떨어졌다가 9월에는 연중 최고치인 77만5503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10월부터는 권리금이 내림세로 되돌아선 모습이다. 창업 비수기인 12월 들어서는 하락세가 뚜렷해지며 68만3715만원으로 떨어진 채 2010년을 마감했다.

정리하면 외견상으로는 권리금이 오른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를 ㎡당 가격으로 객관화하면 지난해 9월 이후로는 권리금 시세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권리금은 점포의 영업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권리금이 줄고 있다면 영업매력도 역시 떨어진다는 의미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권리금이 지난해보다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생각만큼 크게 오르지는 않았고 그나마 요즘엔 내림세”라며 “연초는 전통적인 비수기여서 실제 성사된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권리금도 설 연휴 전까지는 조금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처럼 실제 권리금이 최근 들어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일반 수요자들이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초에 비해 권리금이 오르긴 했지만 현재 흐름이 내림세라는 걸 모르고 권리매매에 나설 경우 필요 이상의 권리금을 지불할 공산이 크다는 의미여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선미 팀장은 “지난해 3분기와 현 시점은 여건이나 경기 상황 등이 여러모로 다르기 때문에 권리금 역시 온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잘 감지해 거래 시 매출이나 수익률 등을 통해 권리금이 적정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태일 기자 @ndisbegin>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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