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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야한 것을"...공포의 '누드사진' 해커범
최근 페이스북의 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늘고있는 가운데 또 한번 개인정보 유출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페이스북 정보를 이용해 여성들의 이메일을 해킹하고 그곳에 있던 누드사진 등을 이용해 협박을 한 미국 남성이 체포돼 징역 6년형 위기에 처했다.

미국 일간 새크라멘토비 인터넷판은 16일 조지 새뮤얼 브론크(23)가 여성 수백 명의이메일 계정을 해킹하고 협박한 사실이 확인돼 컴퓨터 침입, 성범죄, 신분위장, 어린이 포로노영상 소지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인정돼 6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검찰의 조사에 피해자 46명이 응했으며 이중 한 피해자는 브론크의 행위를 “가상 성폭행”이라고 주장했다.

브론크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17개주와 영국 등에 거주하는 여성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정보를 이용해 여성의 이메일 계정 암호를 알아냈으며 이메일 계정에 들어간 뒤에는 암호를 바꿔버려 피해자도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들어가지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체포된 브론크는 피해자의 메일내용 중에 누드 또는 세미누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찾아낸 뒤 더 노골적인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이를 공개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론크는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그의 컴퓨터에는 영화배우를 포함해 브론크에게 이메일 계정을 해킹당한 여성의 ‘노골적인’ 사진이 170여장이나 있었다고 수사 관계자는 덧붙였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2명과 그들의 변호사들이 페이스북이 브론크의 행위에 대응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페이스북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의견을 물었으나 침묵했다고 전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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