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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약관대출 35조 돌파…금리인상에 이자부담 가중
지난해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규모가 35조원을 돌파했다. 금리 인상 우려로 상대적으로 이자부담이 적은 보험사들의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이 컸다.

이 상품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으로, 금액은 해약 환급금의 70~80% 이내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부터 이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를 물리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면서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줄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10월말 기준 22개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은 31조 3363억원, 9개 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은 4조 44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1조 7195억원(5.5.%), 6036억원(14%)이 늘어난 수치이며 총 보험계약대출 규모는 35조원이 넘은 것이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저금리로 채권투자만으로는 승산이 없어 대출자산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며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고객의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해주기 때문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겸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 역시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증에 따른 손실규모가 증가하고, 채권 등 투자 수익률이 예년만 못해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계약대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보험계약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계약대출은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안전하고 수익률도 채권에 비해 2% 가량 높아 매력적인 자산운용 방법”이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은행의 신용대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이 쉽고 방식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의 신용대출의 길이 막힌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용부담이 적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생보사들의 보장성보험 보험계약대출 이자율은 ‘예정이율+2%’다. 예정이율이 3~4%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자율은 약 5~7% 수준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해 10월 보험계약대출 연체이자를 폐지하고, 보험사마다 제각각이던 대출 금리 산정방식을 ‘예정이율+가산금리방식’으로 표준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신용등급에 제한이 없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며 “연체이자를 면제하는 등 공익적인 부분을 가미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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