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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적립금·펀드 운용정보 공개하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19일 참여연대와 김모 씨가 등록금 인상근거 등을 공개하라며 연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연세대에 적립금 사용 내역과 펀드 투자 관련 정보, 등록금 인상 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학교가 이 중 일부만 공개하거나 공개를거부하자 2009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대학 적립금은 학문 연구 등 공익을 위한 기부금이라서 목적과 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돼야 하므로 공개하는 것이 학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며 적립금 사용처와 펀드 수익률 정보, 등록금 인상 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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