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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일러 동파, 세입자는 얼마나 책임?
계속된 한파 탓에 보일러 동파사고가 잇따르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자 서울시가 합의기준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19일 임대인과 임차인과 분쟁을 해결하고자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참고로 보일러의 사용 연수별로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동파 사고 때 임차인이 부담할 적정 비율을 산정했다.

서울시는 보일러의 내용연수(사용가능 기간)를 7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이내에는 임차인이 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7년이 지나면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예를 들어, 70만원짜리 보일러를 설치한 지 4년여 만에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동파됐을 경우 ‘{70만원-(70만원×0.57)}×1.1’ 산식에 따라 임차인이 33만1100원을부담하도록 했다.

5년여 만에 동파사고가 났으면 ‘{70만원-(70만원×0.71)}×1.1’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금액은 22만3300원으로 줄어든다.

7년이 지났다면 전적으로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기준에서 동파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사항도 마련했다.

임대인은 보일러 동파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미리 점검을 해야하며, 임차인은하자 발생 시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평소 실내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사용 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을 주택임대차상담실이 접수한 임대·임차인 분쟁 사례에서 중재와 권고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혹한기 보일러 동파 시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며 “영세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이번 기준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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