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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딩속으로 도로가 `쏙'...신 개념 빌딩 나온다
일본 오사카의 명물인 게이트타워 빌딩처럼 간선도로가 중간을 관통하는 빌딩이 국내서도 들어설 전망이다. 또 지하철 차량 기지 위에 아파트와 같은 민간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게 됐다.

서울시는 24일 도시의 한정된 토지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복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운용기준과 허용범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도로, 철도, 공공청사, 학교, 병원 등 53개 시설물이 들어설 토지인데, 이런 토지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에 따르면, 우선 하나의 부지에 2개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물리적ㆍ공간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시설 간에 기능이 상충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을 수직이나 수평으로 중복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지하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엔 도서관을 짓거나 같은 땅에 공공청사와 도서관을 지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어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건축물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지상엔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하엔 지하철이 들어서든지, 상업용 건물을 통과해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도로, 철도,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정류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송ㆍ통신시설, 시장 등 13개 시설의 여유공간에도 도시계획시설외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지하철 차량기지를 복개해 복개구조물 아래는 계속 차량기지로 사용하고 복개구조물 위에는 아파트나 업무용빌딩이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빌딩 중간으로 도로가 관총하는 일본 오사카의 명물,`게이트타워' 빌딩.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의 중복ㆍ복합화를 활용하게 되면 토지의 전면 수용으로 인한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구분지상권을 활용해 필요한 부분만을 매수해 공공 재정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토지의 지상ㆍ지하ㆍ공중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기능의 도시계획시설을 함께 설치하거나 비도시계획시설과 복합화함으로써 부족한 토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순식기자@heraldbiz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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