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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공공주택관리 첫 감사...그 결과는?
“관리비 부과ㆍ집행 등 공공주택 관리 전반적 부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챙기는 등 공동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은 지난해 4월부터 약 두달동안 서울시내 아파트 중 1997개 단지를 상대로 관리비 부과 및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처음으로 살펴본 결과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원구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등 동 대표 4명은 서로 번갈아 회장을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1억7000만원을 입찰공고나 계약서도 없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관리비를 유용했다. 이들과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은 A건설사 대표에게 “관리비를 못내 동대표에 출마 못한다”며 돈을 요구하고 돈을 안 주면 2∼3일간 공사를 못하도록 방해했으며 노래방 등에서 향응을 제공받으며 공사 수주 대가로 4600여만원을 수수했다. 감사원은 이들 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은 또 주택관리업체들이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탁하려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르는 반면, 입주민에게 전문적.효율적인 관리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 관내 주택관리업체 236개 중 126개는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들이었으며 이중 21개사는 감사 기간 자진 폐업할 정도로 부실업체들이었다.

이밖에 강남구 B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최근 2년간 7억717만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과하는 등 서울시내 817개 단지 중 340개 단지가 최근 2년간 전기요금 161억여원을 더 부담해야 했다.

또 관리규약과 달리 보수공사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거나 최저가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임의로 선정한 경우도 적발됐으며 재활용품 판매, 장터 개설 등 각종 수익이 누락되거나 불투명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정부에서 입주민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관리비 인터넷 공개,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오히려 최근 입주민간 분쟁이 증가했다고 지적한 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개선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안현태ㆍ최정호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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