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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 직무관련 보험범죄 시 면허 취소
빠르면 내년부터 택시운전사 등 운수업 종사자가 직무와 관련한 보험범죄를 저지를 경우 운수업 면허를 취소하는 등 제재조치가강화된다. 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거짓환자’들을 뿌리뽑기 위해 구체적 입원기준도 마련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보험범죄에 가담한 정비업, 의료관계인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관할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추적을 통해 행정 처분을 철저히 이행키로 했다.

또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직무관련 보험범죄에 대해 영업정지 등 구체적인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해 타 업종 종사자와의 형평성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기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보험범죄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이 병원과 정비업소, 설계사 등의 공모 혐의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도록 연계분석기능을 개선하고 특정직업군의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방청별 금융범죄 수사팀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이는 한편, 검찰은 지검 및 지청별 전담검사를 확대해 심층적인 기획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 국토부가 상반기 중 ‘진료수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경미한 환자에 대한 표준입원지침, 입원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총리실에는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추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험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키로 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
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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