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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2시에 이광재 운명 결정난다
모든 정치권의 시계가 27일 오후 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잇따라 ‘박연차 게이트’ 관련자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오전 10시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시작으로 오후 2시에는 이광재 강원지사와 박진 한나라당 의원, 서갑원 민주당 의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이 지사의 전 보좌관 원모씨 등이 대상이다.

관심은 단연 이 지사에게 쏠린다. 이 지사는 원심대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내놓아야 한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2004~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6차례에 걸쳐 총14만달러와 2000만원을 받는 등 7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개 혐의는 유죄, 3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들 혐의의 일부라도 원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박진 의원과 서갑원 의원도 이날 선고에 의원직이 걸렸다.

박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서 2만달러와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2만달러 수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80만원으로 감액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반면 박 전 회장에게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상철 전 서울부시장은 언론인 시절 박 전 회장에게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박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월, 벌금 300억원으로 감형됐다.

2008년 12월 박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는 정·관계에 거미줄처럼 얽힌 금품 비리 의혹이 쏟아지면서 21명이 법정에 섰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제외한 20명의 재판이 마무리되면 박연차 게이트의 수사와 재판은 2년여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현재까지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택순 전 경찰청장, 민주당 최철국 의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2명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만 유일하게 무죄가 확정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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