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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통령 “농협법 통과 물가안정 효과”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농업협동조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농협법 통과로 고질적인 유통문제를 해결하고 가격도 낮출 수 있어 물가안정에 효과가 있다”며 크게 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농협법은 농협선진화법으로서 금융과 유통이 제대로 분리되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배추를 비롯해 채소값 파동이 터졌을 때 농협법이야말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여기고 강하게 법 통과를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청와대와 특임장관실,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농협법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원래 지난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청목회(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이 ‘농협의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으로까지 불똥이 튀기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여기에 올해는 구제역 사태가 터지면서 농협법 처리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농협법 통과’라는 특임을 받은 이재오 특임장관이 “다른 법안은 몰라도 농협법은 꼭 돼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전하고, 여야의 농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설득 작업을 지속했다.

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대통령실장,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주축이 된 당정청 9인 회동에서도 다룰 만큼 주요 의제로 추진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백용호 정책실장과 이동우 정책기획관 등은 다과회를 열고 농협법 처리를 자축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1994년부터 논의돼 오다 17년 만에 처리됐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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