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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부 폐지 논란 왜?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검찰이 격돌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불법 대선자금 등 권력 핵심 수사를 담당했다.

정치권이 검찰의 상징인 중수부를 없애려는 데 대해 검찰의 반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중수부 폐지가 아닌 직접수사 기능 폐지라고 말한다. 그러나 수사기능을 없애면 손발을 자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사법제도 개혁안을 주도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대검 공안부와 강력부, 형사부는 수사지휘권만 가지고 기획업무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는데, 중수부도 그대로 두되 공안부에 준하는 수준의 기능을 하고 수사기능은 일선 검찰로 돌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를 담당한다. 그러나 공안부 강력부 형사부는 지휘ㆍ감독 기능만 있다.

주 의원은 “중수부는 송광수(전 검찰총장)-안대희(전 중수부장) 체제에서 정치자금 수사로 역사적인 기능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이제 시대적 종언을 고했다는 판단”이라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도 검찰이 반발하는 부분이다.

핵심은 형사소송법이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195조),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196조)고 돼 있다. 수사의 주체를 검사로 명시하고 검찰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사개특위 6인 소위는 196조를 고쳐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시기상조라는 데 여야가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원은 “수사권 조정 단계는 아니다. 현재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 개시권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돼 있어 이를 명문화 하는 것”이라고 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축소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196조를 손대려는 시도 자체가 수사권 조정의 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결론은 두고 볼 일이다.

6인 소위는 또 검찰청법 53조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소관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기로 했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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