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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대지진>사망 확인 조선적은 누구?...영원한 무국적자
14일 일본 대지진으로 사망이 확인된 한국인 2명 중 1명이 조선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적은 피는 한국인이고, 일본에 생활 터전을 갖고 있으나, 한국과 북한, 일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일종의 무국적자를 말한다. 조선적은 일제 식민 통치, 그리고 분단을 경험한 아픈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이다.

조선적의 등장은 1947년 일본의 패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이 이끄는 연합군사령부의 통제를 받던 일본 과도정부는 조선인들에게 일본 국민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 머리릴 굴렸다. 그 결과 만들어 진 것이 이들의 국적란에 이미 없어진 ‘조선’을 써 넣은 것. 당시 조선적으로 분류된 사람은 53만 명에 달했다.

남, 북한 정부가 들어서지 못한 틈을 타 제일 한국인을 자신들의 행정 편의와 일본인과 차별을 위해 무국적자로 만든 셈이다. 이후 일본은 외국인등록법을 시행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선적 동포들의 일본 국적 상실을 선언했다.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돼 한국 국적 취득의 길이 열렸지만, 이중 상당수는 이 협정을 부정하면서 그대로 조선적으로 남아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친 조총련계 활동을 하며, 이후 우리 정부와 소원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

재일 조선적 동포들은 외교통상부 추산 현재 약 6만 명으로 추산된다.

조선적 동포들은 일본에서 해외여행이나 구직, 은행대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니어서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정부 역시 이들을 무국적 동포로 분류해 정식 여권을 내주지 않고, 여행증명서만을 발급해줄 뿐이다.

이 같은 차별에도 조선적을 유지하는 이유는 조국 분단 현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신념과, 조총련의 핵심 간부가 대부분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말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인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1호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제헌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재일 조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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