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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재의 도움손길, 어디까지
4ㆍ27 재보궐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강원지사 선거에서 이광재 전 지사의 선거지원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상(공직선거법 제60조 의거)으로는 선거권이 박탈당한 이 전 지사의 선거운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돼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광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능적 방안’을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전 지사는 지난 17일 강원 원주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지 의구심이 많지만 힘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려 한다”고 말해 이번 선거에서의 간접적 지원을 암묵적으로 약속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나라당에서도 도내에 이 전 지사에 대한 동정의식이 여전히 엄존한다는 점을 강하게 인식, 이 전 지사의 간접적 지원유세에 대비해 선거운동과 관련된 선거법 해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전 지사의 선거 지원을 놓고 여야간 법리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음달 투표 당일 전까지 이 전 지사의 활동 중 어디까지를 선거운동의 성격으로 규정할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9일 “이 전 지사가 선거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선거법상으로는 엄연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어떤 행동까지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느냐는 문제는 종합적인 판단과 정황을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며 “해당 선관위에서 구체적인 조사와 고도의 판단력을 요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가령 이 전 지사가 민주당 후보의 유세장에서 지지 연설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다. 그러나 이 전 지사가 유세현장에 나타나는 것까지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 다만, 이 전 지사의 이같은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된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14일 강원지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지사의 선거지원에 대한 물음에 “이 전 지사가 민주당 후보와 같이 다니는 것은 안되고, 혼자 개인적으로 다니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다니는 것은 안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지사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후보를 지지해달라거나 부탁한다는 식의 말을 건낸다면 이 또한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 추가적 법리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민주당 후보가 이 전 지사의 사진을 어깨띠, 현수막 등에 활용하는 것 또한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선거법에 대한 그간의 판례를 종합ㆍ분석하자면 후보자가 과거에 이 전 지사와 함께 활동할 시절 촬영했던 사진은 법적으로 무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보자가 선거 돌입후 유세를 목적으로 이 전 지사와 사진을 찍어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이다.

한편 민주당은 한 때 이 전 지사의 부인인 이정숙씨를 후보로 내세울 방안도 검토했고 이씨도 의사가 있었지만, 이 전 지사의 만류로 무산됐다. 그러나 이씨가 민주당 후보의 지원유세에는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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