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시간강사들의 법적 지위가 정식 교원으로 격상되고 그 처우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교원의 종류에 종전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외에 강사를 추가,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부여하고 기존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또 강사의 신분보장이나 임용절차 등은 국ㆍ공립대 및 사립대 교원에 준해 적용토록 하고 강사의 임용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했다.
정부는 또 죄형법정주의를 명문화하고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등 4개 종류로 간소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 선고유예 대상 범위를 축소했다.
이와 함께 승강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자를 확대해 승강기 보수시장의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세무사와 변리사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거나 응시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도록 하는 세무사법ㆍ변리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한편 재외공관장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안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가담당대사 및 국제안보대사를 신설하고 한시조직이었던 외교통상부 내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정규조직화하는 외교부 직제 개편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