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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축산업 허가제’ 단계적 도입 추진...구제역 후속조치
정부가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우려되면 초기단계부터 화생방부대를 투입하고 효율적인 방역업무 추진을 위해 국립검역검사본부(가칭)도 설치키로 했다.

23일 복수의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구제역 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축산업 허가제는 부화업과 종축업, 정액 등의 처리업, 주요축종(畜種)의 대규모 농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소규모 농가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소규모 농가라도 의무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우량 품종의 가축을 기르는 종축장 인근에선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구제역 등의 위험단계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화생방부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구제역은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의 전쟁으로 신속하게 통제 가능한 방역 인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초기 단계부터 군인을 투입하면 사람 자체가 전염원 역할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허가 대상이 되는 축산농가는 가축 살처분에 대비해 매몰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당국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을 통합한 국립검역검사본부도 설치키로 했다.

이 밖에 ▷사육두수 총량제에 앞서 지역별 양분총량제 우선 도입 ▷축산농가 해외여행관리시스템 보완 ▷구제역ㆍAI 발생시 축산관련차량 이동통제 ▷항생제 오남용방지를 위한 수의사 처분제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정부의 구제역 대책 중 축산업 허가제 도입이나 국립검역검사본부 설치 등 일부 내용에 반대하고 있어 당정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당 구제역특위는 허가제보다는 축산농가를 모두 재등록하는 방식으로 등록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방역본부보다 방역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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