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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업 허가제 단계적 도입
구제역 등 방역 업무 효율적 추진…소규모 농가는 제외
정부가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우려되면 초기 단계부터 화생방부대를 투입하고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국립검역검사본부(가칭)도 설치키로 했다.

23일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당ㆍ정 협의를 거쳐 오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질병 방역 체계 개선 방안’을 구제역 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축산업 허가제는 부화업과 종축업, 정액 등의 처리업, 주요 축종(畜種)의 대규모 농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소규모 농가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소규모 농가라도 의무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우량 품종의 가축을 기르는 종축장 인근에선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방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을 통합한 국립검역검사본부도 설치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제역은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의 전쟁으로, 신속하게 통제 가능한 방역인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초기 단계부터 군인을 투입하면 사람 자체가 전염원 역할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사육 두수 총량제에 앞서 지역별 양분총량제 우선 도입 ▷축산 농가 해외여행 관리 시스템 보완 ▷구제역ㆍAI 발생 시 축산 관련 차량 이동 통제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수의사 처분제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정부의 구제역 대책 중 축산업 허가제 도입이나 국립검역검사본부 설치 등 일부 내용에 반대하고 있어 당ㆍ정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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