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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 중개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손잡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구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무료 중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무료 중개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홑몸 노인, 18세 이하 소년소녀 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국가유공자ㆍ장애우ㆍ탈북자 중 저소득층 등이며, 중개 대상 범위는 전세 6000만원(월세의 경우 산출식 6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김민현 기자/ki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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