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김능환)가 4ㆍ27 재보선을 앞두고 정당활동과 관련한 각당에 선거법 준수를 23일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각 정당 대표 등이 민원수렴 또는 지역현안 의견청취 등을 명목으로 재보선 예정지역을 방문해 일반 선거구민과 간담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이는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밝힌 선거법 위반 사례로는 ▷정당 간부가 선거운동 기간 재보선 지역을 방문해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당 또는 소속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정치적 현안에 대해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집회를 개최하면서 정당의 선거공약을 발표하거나 재보선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지지ㆍ선전하는 행위 등이다.
당원집회 제한기간(3월28~4월27일) 중 중앙당 대표자가 참석하는 시ㆍ도당의 고위당직자회의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구ㆍ시ㆍ군 단위의 고위당직자회의를 개최하는 행위 등은 허용된다. 선관위는 이날까지 재보선 관련, 고발 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5건 등 총 19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