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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진성능 의무 건축물, 10월부터 2층 이하로 확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성능 기준을 갖춰야 한다.

24일 국토해양부는 올해 상반기중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착수, 이같은 내진성능 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2층 이하 소규모 신축건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강화하는 표준 설계기준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천㎡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고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별도 기준이 없었다.

국토부는 2층 이하 신축건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별도의 표준 내진성능기준을 만들어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증ㆍ개축시 적용하던 내진보강 의무도 현재 3층 이상에서 2층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강주남 기자@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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