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지방세인 취득세 50% 감면 발표에 대해 인천이 크게 반발하는 등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는 28일 “정부의 지방세율 50% 감면 결정 자체를 절대 받아 들일수 없다”며 “오는31일 열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전국시도의장협의회도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의 발의로 반대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28일에는 인천지역 군ㆍ구청장혐의회 및 군ㆍ구의장단도 반대성명에 동참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지방세 감면 방침의 가장 큰 이유로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적인 재원확보가 훼손될 경우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반쪽짜리 지방자치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취득세가 50% 감면될 경우 인천지역 8개 구와 시교육청의 올해 세입이 각각 920억원, 321억원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 검토자료에 따르면 주택 취득세를 연말까지 50% 감면하는 정부의 3ㆍ22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 올해 시가 8개 구에 나눠주는 재원조정교부금 및 시세징수교부금 920억원이 줄어든다.
시는 감세정책으로 취득세가 당초 목표했던 9517억원에서 7376억원으로 214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득세의 40%에 해당하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도 856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집계했다.
여기에 시세징수교부금 64억원이 더해지면 8개 구의 세수 감소분은 920억원에 달한다.
8개 구는 지난해 조례개정으로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이 취득세의 50%에서 40%로 낮아진데 이어 또다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방침은 시 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교육청 등 지방세를 교부받는 전체를 뒤흔드는 정책”이라며 “대안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보전책이 없다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 방침에 시교육청 안팎의 분위기도 격앙되고 있다.
시교육청의 경우 시로부터 시세(보통세) 총액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의 100%를 넘겨 받는데 취득세가 줄면 시세 총액과 지방교육세도 함께 줄면서 당장 올해 법정전입금 321억원이 감소한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회장인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곧 이 문제를 논의하고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할 계획이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