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도입 이후 처음으로 부과된 사례가 나왔다.
초과이익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몇몇 재건축 개발 단지에는 초과이익 부담금이 세금폭탄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과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 재건축 조합에 대해 각각 8879만6000원과 3628만9000원의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이 부과됐다.
우성연립과 정풍연립의 조합원 수는 각각 15명, 20명이며, 조합원 1인당 평균 부과액은 각각 593만원, 181만원이다.
아직 납부는 하지 않았다. 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조항을 이용해 납부 시점을 3년 뒤로 미뤄놨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실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앞으로는 속속 나올 전망이다.
주택경기가 한풀 수그러 들면서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높지 않은 단지는 별 영향이 없다. 문제는 강남구 개포 주공단지나 강동구 둔촌 주공·고덕 주공단지,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알짜 재건축 단지라고 꼽히는 곳들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입주가 완료된 시점의 주택가액에서 사업을 개시할 당시 주택가액과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 산출된다. 1인당 평균 이익 3000만원 이하는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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