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제난과 외화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이 라선특구 등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식매체들을 동원한 대대적인홍보전에 나섰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 의하면 관세면제 대상에 가공무역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들이 포함된다”며 “외국투자기업들이 생산과 경영활동, 지대건설을 위해 들여오는 물자들, 지대 안에서 생산한 수출품, 그리고 이곳을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무역화물도 속한다”도 밝혔다. 중앙통신은 “일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다른 나라들의 경제특구들보다 낮게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라선시 인민위원회 경제협조 관계자라는 최광남씨를 인용해 “라선의 특혜관세제도가 외국투자가들의 기업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고 강조했다.
앞서 29일 중앙통신은 황철남 라선 인민위 부위원장을 인용, “라선이 동북아의 중요한 국제화물 중계지와 수출품가공지, 국제적 금융 및 관광지로 꾸려질 것”이라고 선전했다. 이 매체는 이달 1일에도 “조선은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인들이 공화국 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외국인투자법이 투자가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특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북한 매체가 이례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권유하는 보도를 연이어 쏟아내고 있는 것은 당국 차원에서 라선특구를 국제적 무역기지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중국은 올해 1월 연변 조선족자치주 훈춘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라진항을 통해 남쪽 지역으로 운송했고, 지난해 말엔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상무부가 라선지구의 부두, 도로 등 인프라를 합작 개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라선을 중심으로 한 북중간 경제협력이 빨라지고 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