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 언론에 명단이 공개된다. 또 납세 편의차원에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고 현금자동출납기(CD/ATM)를 이용한 온라인 납부 방식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2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공개대상 범위를 1억원에서 3000만원이상으로 강화하고 관보, 공보, 자치단체 홈페이지 뿐아니라 언론매체에도 공개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하는 등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필요시 대표자명),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언론에 공개되고 지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재된다. 행안부는 오는 4월부터 대상자 선정 착수, 12월에 확정ㆍ공개할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1억원 이상 체납자 3019명이며 체납액은 1조70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했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 3만3000명 가량이다.
행안부는 또 지방세 납세편의를 위해 종전의 OCR 고지서 납부방식 대신 신용카드로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현금자동출납기(CD/ATM)를 통해 지방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6월까지 시범운영후 7월부터 지방세 온라인납부 방식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소득ㆍ재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보시스템 DB 구축해 자치단체간 체납정보를 공동활용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은 관할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관할 구역 밖의 자치단체도 압류, 징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체납징수 위탁을 확대한다. 자동차세의 경우 징수위탁 시범실시한 결과, 체납자동차 2만8691대 번호판 영치, 체납액 92억원 징수의 실적을 올렸으며 5회이상 체납차량비율이17%에서 12%로 감소했다.
한편 지방세범 조사 및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행안부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에 대한 불응 시에 국세와 같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재산은닉ㆍ탈루, 거짓계약이나 조세 회피,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대여행위 등의 지방세범 처벌 규정 신설할 방침이다. 반면, 성실납세자(기업)는 인증ㆍ표창을 수여하고, 시금고 예금, 대출금리 우대, 공공기관 전용주차장 지정, 세무조사 면제, 국·공립 박물관 입장료 할인 등의 우대혜택을 줄 계획이다.
행안부는 2012년까지 지방세 납기 내 납부율을 지난해 73.1%에서 80%이상을 높이고, 3000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20% 가량 줄여 2만6000명 선으로 낮추기로 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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