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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 신세계첼시 배짱영업…‘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도 아랑곳
수도권 서북부의 프리미엄 아웃렛으로 성가를 높이고 있는 파주 신세계첼시 매장이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받았으나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픈한 신세계첼시는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제34조 제2항)에 의거 최근 사업개시일시정지권고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신세계첼시는 파주지역 프리미엄아웃렛 입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파주ㆍ고양ㆍ김포 패션아울렛연합회는 같은 달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청은 그동안 5회에 걸쳐 자율조정 협의를 시도했으나 자율조정 때마다 신세계첼시는 파주점의 개점이 임박함에도 협상이 성사될 것처럼 위장, 협상을 지연시켜왔다. 마지막 5차 자율조정(2011년 3월 11일) 때 일방적으로 협상을 거절하겠다고 밝혀 자율조정이 중단됐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은 “따라서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를 신세계첼시에 통지했으며, 신세계첼시가 이를 따르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 이런 미이행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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