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와 문제에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로 여야의 비수도권 의원들이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 등 정국의 새 화약고로 부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2명은 4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저지 의사를 밝혔다.
김성조 의원도 통화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은 기존 라인의 200%까지 증설할 수 있고 중소기업도 첨단업종 품목에 대해 공장을 신설할 수 있어 지방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밝힌 균형발전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특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중앙과 지방간 갈등이 이를 계기로 증폭될지 주목된다.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첨단업종이 집적효과가 요구되는 만큼 수도권 내 공장입지 규제 대상에서 풀어주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됐고, 11일경 관보 게재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에 들어설 수 있는 기업은 현행 99개 업종 156개 품목에서 업종은 94개로 줄어드나 품목은 277개로 늘어난다.
지경부 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대모비스 화성 공장 증설(500억원 투자) ▷KCC 안성공장 신설(2조원 투자) ▷프렉스코리아 용인 공장 증설(1180억원 투자) 등 구체적 투자 계획을 이미 수립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형준 기자 @cerju2>cerju@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