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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기업 정치후원금 허용의견 철회, 석패율제ㆍ국민경선제는 채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초 예상과 달리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5일 선관위 전체위원 회의결과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을 허용하고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후원회 결성 허용 방안은 법 개정 의견에서 빠졌다.

참석 위원들의 상당수가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치자금 조달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선관위는 기업과 단체가 연간 1억5000만원 한도로 선관위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탁하고 한 정당에는 연간 5000만원까지 지정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의견 검토안을 마련했었다.

중앙당은 연 50억원, 시ㆍ도당은 연 5억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하고, 전국 단위 선거시는 모금한도를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정치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에대해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잇다르면서 결국 개정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도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법이 있다”며 공식적인 반대의 뜻을 밝혔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석패율제)와 상향식 공천개혁을 위한 ‘국민경선제도’ 도입,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등의 정치제도 개선 방안은 기존 검토안이 법 개정 의견으로 채택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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