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법지원인 제도를 실시하고, 적용 기업도 5∼10개 대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준법지원인 제도와 관련된 당ㆍ청 대화를 가졌다”며 “당은 기업의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실시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도 동일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대기업 중 상위 10대 기업만 하고 나머지 기업에는 부담을 주지 말자는 견해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상위 5개 대기업으로 적용 대상을 더 줄이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1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제도는 일정 요건의 상장사가 변호사나 5년 이상 법학 강의 경력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 기업 경영을 감시하도록 한 제도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이를 ‘옥상옥’의 이중 규제인데다 준법지원인 고용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다고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로스쿨 졸업생 배출로 폭증하게 될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국회 통과에 앞선 법사위 심의에서는 준법지원인을 통한 기업의 윤리.준법경영 측면이 부각돼 별다른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틀 전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갖고 5일 국무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일단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기됐으나 준법 지원인 제도 하나 때문에 법안 전체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해 시행령에서 준법 지원인제가 적용되는 기업 집단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