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약심사를 통해 1조1616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국 147개 지자체에서 16조8236억원 규모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한 결과 예산 6.9%를 절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원가 산정과 설계 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2008년 16개 시·도에 우선 적용된 데 이어 작년 5월 시·군·구로 확대됐다.
지난해 계약심사를 통해 시·도에서 1조656억원을, 시·군·구에서는 960억원을 절감했고 내용별로 원가심사에서 1조1383억원, 설계변경 심사에서 233억원을 아꼈다.
서울시의 경우 공사 공법을 변경해 불필요한 흙막기가시설을 제외함으로써 공기를 6개월 단축하고 예산 28억원을 줄였으며, 경기도는 건설폐기물 처리 단가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단가를 평균 30% 인하했다. 평택시는 공사발주를 하면서 데크자재의 수급여건을 고려해 가의 친환경합성목재 대신 강도, 내구성 등이 우수한 천연목재(이페)로 변경하여 2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계약심사로 절감한 예산은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중앙부처에 반납했고 지방비는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활용했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약심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