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최고위원은 이날 토론에 앞선 보고발언을 통해 “작년 전당대회 때 모든 후보들이 친이ㆍ친박의 계파갈등을 없애기 위해 공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공천개혁안의 요지이고, 이것이야말로 정당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원로인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ㆍ93)의 신간 ‘보수의 유언’을 인용, “보수는 원칙과 유행(流行ㆍ개혁과 전진)을 고수해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공천개혁안이 순풍을 타 관련법과 당헌ㆍ당규 개정으로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안상수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개혁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골격은 잘 돼 있다고 본다”고 말하면서도 “적절히 보완해나가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대표로서 개인 의견은 너무 말하지 않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안 대표는 “그동안 제가 초안을 쭉 검토했지만 물론 완벽하진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 부분은 토론으로 보완하고 공천제도를 반드시 개혁해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공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과보고를 하기 위해 발언석으로 향하는 모습을 김무성(왼쪽)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양동출dcyang@heraldcorp.com |
개정안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으로 하여금 당원ㆍ비당원 구분없이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는 당내 경선을 실시,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했고, 경선 업무를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상대 당 지지자가 선거인으로 참여하는 ‘역(逆)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각 정당의 경선을 같은 날 실시토록 했다.
대통령 후보 경선의 경우 본 선거일 전 12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후보 경선의 경우 본 선거일 전 4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을 경선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개정안은 각 정당이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 경우 경선 탈락자를 비롯해 누구든 같은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3:3:2’(대의원 20%, 일반당원 30%, 일반국민 30%,여론조사 20%)로 경선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그 규모를 전체 유권자의 3% 이상으로 하는 제한적 국민경선 방안을 마련했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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