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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취득세 인하후 지방세수 2조1000억 지원
정부와 한나라당은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2조1000억원)을 전액 보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시내 모처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지난달 22일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각각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지방세인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이유로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당정의 합의는 취득세 50% 인하를 골자로 한 ‘3.22 주택거래활성화방안’이 좌초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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