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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려진 정보도 기밀?…국방부의 ‘공개 기피증’
“국가안보다” 비공개로 일관

“국민 알권리 무시” 지적


국방부 등 정부기관이 이미 언론 등에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알려진 정보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와 ‘기밀’의 잣대를 들이대며 비공개로 일관해 국민의 알 권리를 경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방부가 최근 북으로 보낸 대북전단 살포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기밀’이라며 비공개 방침을 통보해왔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한 이 자료는 송영선(민주당) 의원이 이미 보도자료를 뿌려 공개된 내용이다. 연평도 포격, 천안함 침몰 1주기 등 여러 사건과 맞물려 남북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데 이어 국방부도 가세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6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일용품 14종류, 의류품 10종류, 의약품 8종류, 학용품 4종류, 햇반과 라디오 등을 지난 2월부터 북한해 살포하기 시작해 최근까지 1만여점을 살포했으며, 대북전단지도 연평도 사건 이후 최근까지 300여만장을 살포했다.

이처럼 정부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해 비공개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도 국회의원이 공개해 언론에 보도된 3년간 각 정부부처 특수활동비 총액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비공개했다. 외교통상부는 여러 차례 언론에 ‘법 없이 달리는 외교차량… 교통위반과태료 체납액만 4억여원’ 등으로 보도된 주한 외교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에 대해서 비공개를 통보했다.

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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