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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부르카 금지법' 시행..곳곳서 반발
부르카 금지법이 11일 본격 시행됐다. 

부르카 금지법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파를 끌어안기 위해 무슬림 여성들을 겨냥해 도입한 것으로, 시행과 함께  당사자들과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BFMTV 등 프랑스 언론은 부르카 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을 앞다투어 담아내고 있다. 

프랑스 남부 아비뇽에 사는 32세 여성 켄자 드리데는 이날 오전 부르카 금지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TV에 밝히기 위해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니캅을 착용한 채 기차편으로 파리로 향했다고 전한 것이 그것이다.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드리데는 “오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면서 “이 법은 나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를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남편인 알랄은 “내 아내는 13년간 니캅을 써왔지만 아무에게도 충격을 주지 않았다”면서 “이 법에 따르려면 아내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인권단체들도 이날 파리 중심가에서 법 시행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라시드 네카즈는 여성들의 ‘시민 불복족’ 운동 참여를 요청하면서 이날 노트르담 성당 앞에서 열리는 법 시행 반대 집회에도 참석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베일을 착용하다 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경우 이를 대신 납부해주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만유로 상당의 부동산 등을 경매에 내놓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에 앞서 주말인 지난 9일 수도 파리에서 부르카 등을 두른 여성 19명을 포함한 61명이 법 시행 반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다 체포돼 5명이 구금에 처해졌다.

프랑스 경찰은 이날부터 정부청사와 우체국, 법원 등 관공서를 비롯해 병원, 학교, 백화점, 일반상점, 대중교통시설 등에서 부르카나 니캅 등 베일을 착용해 얼굴을 가리는 사람을 단속, 위반자에게 최고 1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여성에게 베일 착용을 강요하다 적발되면 3만유로의 벌금과 최고 1년형을 받게 되며, 미성년자에게 강요할 경우에는 처벌이 2배로 강화된다.

프랑스 언론은 현재 600만명으로 추산되는 프랑스내 무슬림 인구 가운데 2천-3천명이 이 법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내년 대선 출마를 모색하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우파를 끌어안기 위해 마련한 이 법이 시행부터 당사자들과 인권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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