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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박지원 연설 선거법 위반소지 제동…민주와 또 충돌
부재자 투표 안내광고를 놓고 마찰을 빚었던 민주당과 중앙선관위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라디오 연설 내용의 일부 삭제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라디오 연설 내용 중 일부를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방송 전 삭제하자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삭제된 부분은 “4월 27일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의 날”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정부의 성적표인 ‘4대 국가위기’와 ‘4대 민생대란’, 공약 뒤집기와 실패한 인사를 심판해달라” “투표장에 나가 좋은 정당, 좋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 “꼭 투표장에 나가 소중한 한 표를 보태달라” 등 4개 문장이다.

선관위가 이들 문장을 문제삼은 근거로 방송시설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98조와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을 내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녹음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KBS 측이 요구한대로 다 삭제했는데도 녹음 후 선관위가 다시 가위질을 했다”며 “심판이라는 용어를 왜 못 쓰는가. 투표장에 나가 한 표를 행사해달라는 캠페인을 왜 못하게 하는 것인가”라고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의 이런 가위질은 이명박 정부가 5공 유신으로 회귀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주는 부분”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말 했다. 심형준 기자/cer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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