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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전임자 해법 찾다 이런 일까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행에 따른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해결방안을 놓고 노조 간에 웃지못할 일들이 빚어지고 있다.

사측과 협상을 진행중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한국GM처럼 해달라"고 주장한 것이 발단. 올 2월 한국GM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GM 사측이 현장직원에 대해 특별임금인상을 단행하고, 한국GM 노조가 인상된 임금 중 일부를 거둬 전임자 임금지급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방식을 현대차도 따르자는 주장이었다.

현대차 노사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이경훈 지부장이 한국GM 방식으로 전임자 문제를 해결하자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한국GM 측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사실을 왜곡한 현대차 노조 주장으로 인해 마치 한국GM이 편법을 동원해 타임오프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GM 관계자는 “한국GM의 현실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국GM의 임금체계는 연봉제를 바탕으로 하는 사무직과 호봉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장직의 이중구조로 나뉘어 있고 이 가운데 사무직은 대부분 노조원이 아니라 지난해 연말 임금이 인상됐다. 반면 노조 조합원이 대부분인 현장직은 작년 말 노사 협상이 완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임금인상에서 배제됐다. 그러다 올 2월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면서 뒤늦게 특별임금인상이 이뤄졌다.

이후 한국GM 노조는 무급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합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한 후 전체 투표를 실시했고, 91%가 넘는 조합원이 찬성해 확정됐다. 이전 89명이던 전임자 수를 81명으로 줄였음에도 사측이 임금을 부담하는 14명을 제외한 67명의 임금을 조합비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조합원들이 이해한 결과였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한국GM 사측이 조합원들만 별도로 임금을 올려주고, 임금 인상분을 노조가 조합비로 거둬 무급 전임자 임금보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다. 현장직 특별임금인상은 현장직이면서 조합원이 아닌 공장과 직장 등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됐다. 결국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위해 특별인금인상이 단행된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말 그대로 임금인상이었던 것이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이 1만명이 넘는 대기업이 타임오프와 관련해 편법을 동원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현대차 노조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장을 펼친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GM은 지난해 8월부터 노조 전임자 수를 개정 노동법에 맞춰 줄여야 함에도 관련 내용이 최종 정리되지 않아 모든 전임자가 무급 상태로 남아 있다. 때문에 일부 전임자는 금융권 대출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그러다 최근 조합비 인상이 확정되면서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충희 기자 @hamlet1007>
hamle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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