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업(UP)-다운(DOWN) 허위계약에 제동이 걸렸다. 오는 7월부터 허위계약서 작성 시 1가구 1주택, 3년 보유의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서 제외, 세금을 무겁게 내도록 소득세법이 바뀐 것이다. 또 농지는 8년 이상 거주 경작한 지주의 2억원 한도 내 양도세 면제도 허위계약 사실이 드러나면 거액의 양도세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동안 주택과 토지 등을 거래하면서 세금 탈루 목적으로 공공연히 자행되던 고무줄 가격담합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가격을 낮춘 다운 계약서 작성 시 매도자는 양도세를 적게 물고 매수자는 취득세를 적게 낸다. 역으로 거래가격보다 높은 업 계약서는 매수자가 추후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덜 내는 이점이 있다. 여기에 거간 노릇을 하는 중개업자와 법무사들까지 가세, 거래 유도와 수수료를 챙기다 보니 고무줄 계약이 성행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혼탁한 거래와 가격 불신이 점철된 이유다. 장관은 물론 대법관 등 정부 요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허위계약서가 단골 메뉴로 등장, 위법 및 도덕성 논란을 빚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이런 가격 불신의 근원을 제거, 거래 투명성 제고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허위계약 당사자는 물론 중개업자 등 허위계약서 작성자까지 취득세의 0.5~1.5배의 과태료를 부과, 위법 근절 효과가 클 것이다. 매매 당사자 간 허위계약서 작성도 양측에 모두 과태료를 부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게 하고 계약 후 10년까지 추징 가능토록 명문화, 탈세 유혹을 떨쳐버리도록 한 것도 의미가 크다. 아파트의 경우 2006년부터 실거래가를 신고 의무화시켜 손바닥처럼 가격흐름 파악이 가능하게 했다.
지난 2008년 3월 이후 현재까지 허위계약서 작성 혐의자 6만1937명을 조사해 1만4113명에게 1771억원을 추징한 것도 그 결과다. 하지만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단지 내 낡은 연립과 단독주택, 토지, 상가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정확한 실거래가격 파악이 힘들고 가격 부침마저 심하다. 이래선 투기성 거래 및 허위계약서 작성을 막기 어렵다. 거래 투명성 확보는 공평 과세와 직결된다.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가 공조 시스템 강화로 부동산 탈세를 뿌리뽑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