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한나라당은 국익 차원에서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번역 오류 책임자 문책과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처리에 반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은 이날 외교통상통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ㆍ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화장품 분야에 700억원, 의료기기 분야 1000억원 수준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농수산업 분야에서 올해 말로 돼 있는 소득보전직불제의 운용 기간을 2018년 6월 말까지 7년 연장하며 지난 2008년 종료된 폐업지원제도를 협정 발효 후 5년간 운용되도록 재도입하기로 했다. 또 축산농가의 가업 상속에 대해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영농 상속액도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포함 시 15억원)까지 비과세할 예정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