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9일 청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 취득,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등 2009년 발표한 ‘장애인 복지분야 생활민원 제도 개선책’의 시행 결과를 소개했다.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청각장애인들도 작년 10월부터 1종 운전면허를 받아 승합차를 운전하며 자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같은 시기 장애인연금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더 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작년 6월에는 중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20만8000명만 월 12만∼13만원을 장애수당으로 받았지만 올해 3월의 경우 29만명이 최고 15만원을 연금으로 받았다.
장애인 복지급여 수급계좌가 1개로 통합되서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게 됐고, 지난 5월부터는 하이패스 차로에서 장애인 차량 통행료 감면이 실시됐다. 휠체어 안전을 위해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이동식 안전발판을 배치하거나 간격을 5∼6㎝에서 2∼3㎝로 줄였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장애인용품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에 지난 2월부터 전자독서확대기가 추가됐으며 의안이 의료기기 품목으로 지정됐다. 장애인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는 방안은 당초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실시하려고 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각장애인에게 TV자막방송 수신기를 지급하고 한국영화 상영관에 한글자막기를 보급하는 계획도 모두 실시됐다.
다만 저상버스 증차계획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되지 않고 있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강화하는 계획이나 보청기 지급기준 현실화는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역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관련 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