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판사와 군검찰관의 상호 순환보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군판사와 군검찰관의 순환보직으로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독립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그간 군법무관 임관 시 일괄적으로 검찰관 특기를 부여해 왔지만 내년부터 임관하는 군법무관에게는 군판사와 검찰관의 특기를 구분해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보직제도 하에서 군판사와 군검찰관의 상호 순환보직을 금지할 때 인력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 공통직위와 직무특기직위를 구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조동양 법무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법개혁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 TF는 군사법원과 군검찰, 법률지원 등 3개 팀으로 구성되며 팀장은 고석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 권락균 검찰단장(육군 대령), 김혁중 법무담당관(육군 대령)이 각각 맡게 된다. 이 관계자는 “군사법개혁TF의 각 팀은 팀장을 포함해 4명으로 구성되며 다음 주에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면서 “군판사와 군검찰관의 순환보직 금지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 등 군사법개선 전반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