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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020년부터 10년이상 경력자만 법관 임명
대법관 수를 6명 늘려 모두 20명으로 하기로 했다. 1, 2전원합의체를 대법관 9명으로 구성하고 각 합의체에는 대법관 3명으로 합의부를 두기로 했다. 합의체 간 해석이 충돌할 경우에는 전체 대법관이 참여하는 연합전원 합의체로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7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도록 하는 경력법관제를 오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하급심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재판에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2013년부터 3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고, 2020년부터는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만 법관에 임명하도록 했다. 2014년에는 4년 이상, 2015년에는 5년 이상으로 매년 1년씩 최저경력을 올린다.

양형기준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같은 범죄에 형량이 다른 이른바 ‘고무줄 형량’ 논란을 줄이기 위해 양형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형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양형기준법이 마련되면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정할 때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고, 양형위원장도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양형기준은 권고사안이며 법적 강제력은 없다.

심형준 기자/cer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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