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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부 역사 속으로. 특수청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포함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되고, 대신 법무부 소속의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에 제시됐다. 또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20명으로 증원, 과중한 대법원 업무를 분담하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검찰ㆍ법원ㆍ변호사관계법 심사 3개 소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소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정부조직법 개정이나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폐지하기로 했다. 박영선(민주당) 검찰소위 위원장은 “소위 위원 전원이 중수부 폐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대신 고위공직자와 판ㆍ검사 부정부패를 수사할 기구로 특수청을 신설하고, 수사대상에 국회의원을 새로 포함키로했다. 지난달 6인 특별소위가 발표한 안에는 판ㆍ검사, 검찰수사관만 대상이었지만, 비판여론을 감안해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 포함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소위는 2013년 3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10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2~3년간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이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 제도’는 2015년부터 3년 임기로 도입하기로 했다.

대법원 대법관은 6명 증원해 20명으로 하기로 했고,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는 한편 기준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판ㆍ검사는 퇴직 직전 1년 이상 근무한 법원ㆍ검찰청에서 재판ㆍ수사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변호사 소위가 제출했다. 위헌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개특위는 아울러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면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과 법조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사개특위는 4월 국회 처리가 여의치 않으면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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