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 훈육관이 여생도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사 훈육관 K대위가 지난 2월 주중 합숙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가던 A생도(여)를 차에 태운 뒤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성추행한 것이 알려진 것. A생도는 K대위를 뿌리치고 차에서 내려 화를 면했다. 공군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A생도는 학교에 돌아온 뒤 여성고충상담관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공군사관학교는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K대위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조치를 의결하고 공군본부와 국방부에 징계 승인을 요청했다.
공군 관계자는 “국방부의 승인이 나는 대로 K대위를 파면할 예정”이라며 “향후 훈육관 선발 절차를 포함해 사관학교 훈육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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