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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내탓이오”라는 사람은 없고
20일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전·현직 경제정책 수장들은 부실 문제에 대해 “당시로선 합리적선택이었다”고 해명하며 책임론을 비껴갔다.

여야 의원들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된 저축은행 규제 완화 조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결국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묻지마 투자’로 이어져 저축은행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질타했지만, 정책 수장들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저축은행 경영진의 부실 경영 등에서 주원인을 찾았다. “다시 그 때로 돌아가더라도 그런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답변도 줄을 이었다.

진 념 전 장관은 본인이 2001년 도입한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경영능력이 부족한 저축은행의 몸집을 불리는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개혁의 질을 찾으면서 부작용도 최소화하는 절충안으로 5000만원을 정했고, 다른 어느 나라도 같은 예금은 보호한도 적용을 차등하지 않는다”며 “당시로 돌아가더라도 그런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바람에 고객들이시중은행으로 오인할 소지를 제공했다는 정책적 실패 지적에 대해 이헌재 전 장관은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의결해준 ”것”이라며 “저는 단지 상호저축은행, 서민은행, 지방은행 등 여러 가지로 예시해 상호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칙만 제시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2006년 8월 도입한 88클럽 여신한도 우대조치로 인해 저축은행의 PF 대출이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이었던 윤증현 장관은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에 달했다”며 “우량 저축은행은 이중규제를 완화해주고 비우량 저축은행은 감시 감독을 강화해 구조조정을 하자는 투트랙 접근이 이뤄졌다”고 이날 답변했다. 88클럽 제도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한해 법인 대출 시 자기자본의 20% 이내,80억원 이하라는 이중 제한 중 80억 이하 금액 제한을 없앤 것을 말한다.

부실 저축은행 인수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선 “부산저축은행이 인수한 2개 저축은행 부실화 외 외에 6개 저축은행은 다 성공적으로 M&A됐다”는 반박이 나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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