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나선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 측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22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거운동사무소와 시군구 연락소로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등록되지 않은 장소인 강릉지역 모 펜션에서 이날 오전 35명의 전화홍보원이 모여 전화로 불법 선거운동한 정황이 신고됐다.
신고를 받은 선관위와 경찰은 현장에 출동, 펜션 1, 2층에서 전화홍보원 29명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선관위 등은 펜션 내에서 ‘한나라당 선거사무실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멘트가 적힌 문건 등 선거홍보 문건 다수를 발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소 이외 제3의 장소에 전화를 설치하고, 특정 사람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89조 유사기관 설치 금지규정 위반”이라며 “또 이들에게 돈을 줬거나 음식을 제공했으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만 정확한 상황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깨끗한 청정지역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벌어져 개탄스럽다”며 “닷새 전 일당 5만원을 받은 전화홍보원들이 전화 등을 지급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잠복 끝에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선대위와 관련 없이 전화 선거활동을 한 데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한다”며 “강릉의 자원봉사자들이 선거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전화홍보를 한 것은 선대위와는 무관하고 전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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