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한진텐진호(7만5000t급)를 납치하려고 한 해적이 25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이탈리아 선박 주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22일 “최영함의 링스헬기가 한진텐진호 인근에서 해적 선박을 보지 못했지만 25마일 정도 떨어진 해상에 있는 이탈리아 선박 주변에서 해적으로 추정되는 모선 1척과 자선 2척을 식별했다”면서 “이는 앞서 출동했던 터키군함 헬기도 확인한사항”이라고 전했다.
터키군함 헬기와 청해부대 헬기가 현장에 도착한 시각과 주변 정황을 미뤄 볼 때 이탈리아 선박을 납치한 해적이 한진텐진호를 납치하려 했던 해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성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황으로 봤을 때 해적은 16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청해부대는 선박 구조당시 링스헬기 및 최영함이 한진텐진호에 근접 정찰을 하면서 K-6 100발과 함포 6발을 경고사격했으며 작전 당시 해적은 없는 상황이었지만 정상적 인질구출작전을 펼쳐 성공했다.
한진텐진호 좌·우현에서 해적이 사격을 가해 오자 선원들이 모두 안전구역으로 대피해 해적의 승선 여부를 알지 못했다. AK 소총 실탄 3발을 선교와 안전격실 앞에서 발견했고 선교 바닥에서 맨발 발자국을 다수 확인했으며, 해적들이상용인공위성 전화기를 사용하고 기관 조종을 시도한 흔적도 발견됐다.
최영함은 내달 6일 충무공 이순신함과 임무 교대에 나선다.
한편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해병대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규정한다는 국방위 소위차원의 ‘해병대 독립법안’에 대해 “해군은 해상과 상륙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간상륙군의 역할을 주임무로 규정하는 식으로 국방부 차원의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군 체제하에서 해병대가 자주·독자적인 인사·예산권을 갖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지만 작전권은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