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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예금 전액보장 개정안은 ‘모럴해저드’...비판
청와대는 2일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과 후순위 채권의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데 대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안제출 단계로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면서도 “부산저축은행의 사전 특혜인출 의혹이 가시지 않았는데 현행법을 무시하고 예금을 전액 보장한다고 하면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개정안이 다른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비판 여론이 높아 실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 같은 반응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현행 은행의 예금보호 한도액은 5000만원이며 후순위채권의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12년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보장해 주게 된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 제출은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저축은행 관리 부실로 나빠진 부산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조경태 의원 등 부산 지역의 의원 18명은 지난 달 29일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과 후순위채권을 지난 1월부터 소급해 예금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전액 보상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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