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약품이 대형종합병원에서 1원에 낙찰되는 등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대형병원에 집중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 참여 의료기관과 약제상한차액 지급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동안 인센티브 지급액은 총 106억2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62.8%, 66억6800만원이 집중됐다.
또한 종합병원도 같은 기간 동안 33.5%에 해당하는 35억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인센티브 대상의 96.3%를 차지했다.
반면에 병원은 2억1000만원, 의원 급 의료기관은 1억3100만원 약국은 5200만원에 불과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1개 기관 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의 편차가 컸다.
같은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 24개 의료기관 총 66억6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기관 평균 2억7783만원이었다.
▷종합병원 2760만원(129개 기관, 35억6000만원) ▷병원 33만원(636개 기관, 2억1000만원) ▷의원 6만4000원(2054개 기관, 1억3100만원) ▷약국 5만원(1040개 기관, 5200만원)이었다.
복지부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 제약사와 의료기관 간 보험 상한금액으로 거래하면서 음성적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의료기관에 실거래가 구매 동기를 부여하여 투명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최영희 의원은 “이번 자료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에 유리한 약가제도라는 점이 입증됐다”며 “도입 이후 저가낙찰이 증가하고 있으며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형준 기자 @cerj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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