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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못차린 농협, 그걸 이용한 공무원... 농업자금 꿀꺽
농민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공무원이나 교사 등에게 돌아가는 어의없는 일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직불금 부정 수급 파문이 일어난 지 몇해가 지났지만, 일부 공무원, 교사의 농어촌 ‘눈먼 돈 빼먹기’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정책자금 집행 및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6일 공무원 479명과 교사 7명 등 모두 486명이 대출 받은 37억4181만 원의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상호금융대체자금 원금과 그 이차 보전액 7077만 원을 반납받도록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 통보했다.

농업지원금을 대출받을 수 없는 공무원과 교사들은 직업을 속여 상대적으로 이자가 저렴한 정책 자금을 이용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농협 직원들의 묵인 사례도 있었다.

모 군청 소속 지방세무직 7급 공무원인 A씨의 경우 지난해 허위로 작성된 직업미보유사실확인서를 제출, 9000만원의 축산경영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이를 건내 받은 전남 모 농협의 B계장은 A씨가 공무원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줬다. 감사원이 이번에 적발한 541건의 부적격 대출 중 41건이 이 처럼 허위의 직업미보유사실확인서를 통해 이뤄졌다. 특히 이 중 21건은 대출 과정에서 농협 직원이 부정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부적격자 486명이 대출받은 금액은 37억 원이 넘고, 농협이 이들에게 대신 지급한 이자 보전액만 지난해 9월 말 기준 7000만 원에 이른다”며 “이들에게 대출된 자금 원금 뿐 아니라 이들이 부정 수급받은 이자 보전액도 반납받도록 농협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일부 지방 농협의 경우 과실수급안정화사업 등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실제 농가지원 금액보다 과도하게 배정받고 이를 다른 곳에 유용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농식품부가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채소 유통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산지 유통인을 통한 출하 물량을 제외시켜 사업 효율성에 의문이 있다며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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